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17 |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김학수․조경일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08.0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내용 명시(안 제3조)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대상 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4조) 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안 제5조) 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07.17. ~ 08.06.(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08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김학수, 조경일(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30,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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