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17 |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김동희/정하성 의원이 공동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8.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8.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요보호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둠 (안 제3조)
나. 입양 축하금으로 1명당 300만원과 양육보조금으로 하고, 입양한 장애아동이 18세될 때 까지 매달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함(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참조(붙임 포함)
6. 의견수렴기간 : 2009. 7. 17 ~ 8. 5(20일간)
7. 의견제출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김동희/정하성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09,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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