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23 |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조경일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08.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축산법」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등에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사업의 신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07.24. ~ 08.12.(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조경일(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30,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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