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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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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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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5-01-24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그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수당이 지역 간 차별 없이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훈수당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해야 하고, 보상금 지급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개인의 헌신과 희생은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가장 존엄한 가치이기에 보훈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규모와 정도는 충분하지 못하며, 보훈수당 역시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는 등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가 광역 및 기초단체로부터 받는 참전수당은 거주 지역에 따라 많게는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광역단체에서 10만원, 기초단체에서 50만원을 수령하는 반면, 경기 김포시는 광역단체 33천원, 기초단체 5만원을 합쳐 83천원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유족 보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등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보훈수당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있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국가유공자이지만 사는 곳에 따라 국가에 대한 헌신을 차별받고 있는 현실에 보훈대상자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바람직한 처우가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국가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훈대상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이 산재해 있다보니 보훈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지원체계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과 유형별 재정비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둘째,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과 적절성이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낸 이들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7, 국가보훈부가 권고한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장이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국가보훈 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역별 차이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보훈보상은 단순한 지원 개념의 보상이 아닌 명예를 강조한 예우 중심의 보상체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훈대상자들이 지역과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지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 지자체의 보훈수당을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보훈대상자의 처우를 높이고 보훈수당의 지역별 형평성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춘 국가보훈정책 수행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보훈수당의 지역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보훈대상자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라!

 

 

 

2025. 1. 24.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