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5-06-24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는 2025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인 3.8%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66.7세에 불과했던 평균 기대수명도 84.5세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70% 이상이 스스로 생각하는‘노인의 연령기준’을 평균 71.6세로 인식하고 있으며, 약 40%는 현재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과 학력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의 등장과 고령층 전반의 건강 수준 및 경제적 자립 능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층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법」은 여전히 65세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교통요금 감면 등 주요 노인 복지제도 전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노인층과 복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노인층 간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도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약 49%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노인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2월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이며, 대한노인회도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75세까지 상향 조정하고,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연령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변화한 고령층의 특성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복지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할 능력과 의지를 지닌 고령자가 경력 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재고용 활성화,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 소득 수준, 가구 형태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복지대상자 선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 사회 변화에 맞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 체계를 구축할 시기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노인복지법」의 65세 노인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하나, 고령층의 자립적 삶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과 재고용 활성화,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라. 하나, 노인의 건강, 소득, 가구 형태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라. 2025년 6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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