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분담금환급신청안내문 원주시의회 2004-02-12 |
교통안전분담금환급신청안내
교통안전분담금이란? 우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운전면허취득시나 적성검사, 자가용 자동차 신규등록 또는 정기 검사시에 분담금으로 납부하셨던,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제도가 2002. 1.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 공단에 선납하셨던 분담금중 폐지 이후 기간이 미경과한 분담금잔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0. 기간 : 2002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까지 0. 대상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취득자, 차량소유자(법인포함) 모두 신청가능. ※ 교통안전분담금을 한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대표전화 : 1588-6117 - 인터넷 주소 http://www.rtsa.or.kr/ - 강원지부 033-252-407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강원도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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