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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원주시의회 회의록발간 단가계약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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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연수보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004 원주시의회 회의록발간 단가계약 입찰공고 원주시의회 2004-02-20

2004 원주시의회 회의록발간 단가계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원주시의회 회의록 발간 단가계약
나.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다. 등록일시 및 장소 : 2004. 3. 2. 14:00 원주시의회사무국
라. 입찰일시 및 장소 : 2004. 3. 2. 14:20 원주시의회사무국
마. 현품설명: 별도로 갖지 않겠습니다.
※ 현품내용
○ 표지 : 아트지, 3색도, 코팅
○ 내지 : 백상지 ○ 부수 : 55부 ○ 규격: 16절

2. 입찰방법
가. 입찰등록일 내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당일 투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내지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표지는 내지 낙찰율(%)를 적용하되,
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찰참가자격 : 원주시를 주된 사업소재지로 한 인쇄.출판업체

4.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인쇄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1,300천원)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현장 구두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한 동 보증금을 청구하여 우리의회에 귀속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장소에서 개찰하여,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동가일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처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바공채를 소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사무국(033-741-2509)로 문의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20일


원 주 시 의 회 경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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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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