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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반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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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연수보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반대 성명서 원주시의회 2006-08-17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반대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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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99년 2월 8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수변구역 지정이라는 정책을 내세워 원주시를 규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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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1급수 상수원 수질보전을 빌미로, 경기도 팔당호 주변 6개 시?군에 대하여는 BOD의 목표 수질을슨하게 설정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데 잠정 합의를 하였으며,원도의 경우에는 「임의제」로 되어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의무제」로 전환하여 더욱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원주시의회와 30만 원주시민은 분개하며 이러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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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는, 각종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맑고 깨끗한 1급수 수질 유지를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오염 원인이 상류지역인 강원도에 있는 것처럼, 계속되는 규제 정책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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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염원이 밀집된 팔당댐 인근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느슨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BOD 기준치를 5.5(㎎/ℓ)로 승인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장 건립과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온갖 오염원을 점점 가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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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3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라는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되는 강원도 전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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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주시의회는, 30만 원주시민과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한강수계법 전부개정 백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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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를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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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중지하고,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특별대책을 적극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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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부는 한강수계법 개정 전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확고한 부동한 대책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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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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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장 원경묵 외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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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수질오염총량관리제」반대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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