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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의 취지와 부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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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의 취지와 부결 배경 원주시의회 2007-04-23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의 취지와 부결 배경

최근 언론에 보도된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부결에 관한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주시의회 의장단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위 조례안은 의원 입법으로 성안되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기전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어 상임위 및 전체의원 비공식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다수의원의 의견은 조례안의 근간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및 ?주민참여예산협의회?등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피력하였으나면동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다수이어서 상임위에 상정된 동조례안 대하여 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된 것입니다.

 

부결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예산의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기초차지단체장(시장?군수)이 재임기간중 선심성으로 인식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시책사업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시에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펼칠 것이냐“ 라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예산편성 운영의 큰 방향을 설명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본 제도 도입의 근원적인 배경이라고 사료됩니다.

 

동 제도는 2006.11.23일부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시대적인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2007.1.3일부로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 절차의 방법으로 우선하여 명시한 것이 1)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사업공모 등이고, 끝으로 적시된 것이 4)“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를 정하는 방법”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중 15.2%인 35개 시?군이며, 우리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조례에 도입한 곳은 단 5개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은 원인은 시 단위 전체 예산부문과 같이 지역개발, 사회보장, 교육문화, 농수산, 지역경제등의 예산편성 항목이 다양한 부문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서 취약한 부문의 중점 투자분야를 지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요구하여 이를 반영시킬 수 있으나,

 

읍면동의 주민숙원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지역에 소규모 건설 사업만을 할 수 있는 “시설비”라는 단일 예산항목에 국한하고 있어서 주민이 요구하는 타 분야에로의 예산편성의 선택에 여지가 없는 예산입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구성하여도 연1회 개최하여 소규모 시설공사를 선정하는 기능 밖에 없어서 행정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 예측되어 조례를 제정한 다수의 지자체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서도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전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를 한 결과, 100명 이내로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와 그리고 동위원회 내에 행정?복지, 산업?환경, 도시?건설 등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를 두는 안의 조례의 큰 틀에는 동의한다는 것이 의원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를 반대한 배경은 전자에서 언급한 내용보다 더 큰 이유로는 현재, 읍면동 단위의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이라는 명목의 예산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부터도 예산자체의 규모는 지금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읍면동 포괄사업비”로 명시되어 해당 거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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