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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자치법규연구회’2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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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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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자치법규연구회’2차 간담회 개최 원주시의회 2023-04-1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자치법규연구회’2차 간담회 개최

□ 원주시의회(의장 이재용)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대표 황정순)’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자치법규연구회의 2차 간담회를 11일(화) 오후 개최하여 세부 활동을 논의하고 원주시의회 맞춤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 간담회에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의 실무교육을 통해 원주시의회의 자치법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현행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률의 내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원들은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과 미래 발전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습득한다. 법률 지식 향상과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할 나갈 예정이다.

□ 또한, 타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정례 간담(토론)회를 통해 내실화 및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교육을 통한 자치법규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황정순 대표는 “앞으로 원주시의회의 자치법규 역량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확립함으로써 원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자치법규연구회’는 황정순(대표)·나윤선(간사)·조창휘·신익선·심영미·유오현·원용대·이병규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되어 11월 30일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자치법규연구회’2차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