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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관련입니다. 강OO 2023-09-05 |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2011.11.14 조례 1144호)와 관련입니다.
원주시는 위 조례에 따라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공공공사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향후 위 조례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서 위 조례의 목적을 위한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조례는 2011년 10월 14일 제안되었던 조례입니다. 현 시점에서 10년이 훨씬 지난 조례입니다. 그간 공공공사는 위 조례 목적(임금체불을 방지함으로서, 근로자등의 기본생활 보호)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나 조례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확인) 및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의 관련 내용은 별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제404호12.03.22)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원주시에서는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통하여 사업자가 아닌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지급 결과도 강원대금e알림이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제도를 정착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따라 원주시는 공사완료후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에 따른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며, 조례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굳이 같은 취지의 목적을 가진 제도를 중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조례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제404호12.03.22)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를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또한 위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없다 보니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가령 조례 제8조에 따르게 되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시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짧은 공사인 경우에는 예를들어 3개월의 공사기간일 경우 위 조례에 따른 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1년이 넘는 공사일 경우에는 그 많은 근로자의 임금과 임대료에 대한 청구서 작성에 많은 에로사항이 동반되며 또한 이것을 일일이 공사감독관이 확인한다는 것도 또한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시스템으로 지급되는 노무비를 공사감독관, 회계담당자가 확인 할 수 있는 권한도 존재합니다. 또한 대금지급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함으로 굳이 위 조례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과중시키는 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가 시행된지 10년이 훨씬 지났고, 더 좋은 제도적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음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조례로 인해 과중한 행정업무를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 조례를 활용해야 한다면 제 12조(협조 및 홍보)2항 및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에 따른 조치도 취하고 있는지 검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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