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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무원인사발령통지(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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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연수보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공무원인사발령통지(20040630) 원주시의회 2004-06-29
人事發令事項


原州市 地方公務員 人事發令事項 _(
)_

? 인사요인

* 인사발령일 : 2004.06.30

* 정년퇴직 10명

* 명예퇴직 3명 _(
)_

? 인사발령 내역

일련

번호

성 명

임 용 사 항

현 직

임 용

일 자

직 급

부 서

1

한기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지 방

서 기 관

지 역

경제과

2004.

6.30.

2

최승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지방행정
주사

사 회

복지과

3

안우영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지방행정
주사

행구동

4

심우경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지방세무
주사

세무과

5

김덕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지방보건
주사

보 건

위생과

6

방대복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지방기능7급(기계)

생활환경

사업소

7

윤종국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지방기능
7급(운전)

시 립

도서관

8

김운호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지방기능
8급(필기)

하수과

9

박진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지방기능
8급(조무)

문화체육

사업소

10

김한석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지방기능

10급(조무)

교 통

행정과

1

황원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농업사무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농업
주사

농정과

2004.

6.30.

2

김만수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보건사무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보건
주사

문막읍

3

이하영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행정
주사보

기 획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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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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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원주시공무원인사발령통지(20040630) 원주시의회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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