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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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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연수보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의회 2004-07-26
원주시의회공고 제2004-8호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22일 원주시의회의장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원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는 원주시 주요정책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에 관한 사항, 기타 시의회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자문위원회는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함 (안 제3조) 다. 위원은 의회의장이 위촉하며, 위촉대상은 시의회의원(부의장및 상임위원장),관내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인 자, 관내 연구기관등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자, 기타 의정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함(안 제4조)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안 제5조) 마.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함(안 제6조) 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시및 장소, 회의의 의제, 기타 회의소집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4년 8월 11일까지 원주시의회사무국으로 서면 또는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원주시 일산동 185-1, 우편번호 : 220-703, 연락처 : 원주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 741-2509, 팩스 : 741-2773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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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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