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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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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5-19
 

원주시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원발의(박호빈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06.0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제안이유

   원주시장이 관리․운영하는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의 고장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함.

 

3.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나.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포상금 지급한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고장신고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마.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05.19. ~ 06.07.(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박호빈(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30,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