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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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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6-05
 

원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다양해지고 주민과의 상호 협력관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에 걸 맞는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원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용정순의원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6. 27(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6. 27(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민선지방자치 이후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다양해지고 주민과의 상호 협력관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에 걸 맞는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여 우리 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시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은 물론, 행정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하고, 매년 주민참여 기본계획과 성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위원회의 주민참여(안 제6조)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여성·노인·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

 다.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안 제7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예산참여 주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라.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안 제8조)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정정책토론 청구제(안 제10조)

    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정책토론  청구제를 도입함.

 바. 주민평가 제도실시(안 제11조)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에 따라 실시되는 고객만족도 조사이외에도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이나 정책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함.

 사. 참여 포인트 등(안 제13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참조(붙임 포함)

 나. 소요예산 추계서

    법에서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한 지원금액은 사업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예산액이 적의 산출되어야 할 것임.

 

 6. 의견수렴기간 : 2009. 6. 8 ~ 6. 27(20일간)

 

 7. 의견제출

 

【원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7(土)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용정순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29,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