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자치법규연구회’연구용역 2차 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2023-05-10 |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자치법규연구회’연구용역 2차 보고회 개최 □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자치법규연구회’(대표 황정순)는 9일(화) 오후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보고회에서는 원주시 자치법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세부적으로 원주시의회 의정활동 운영 현황, 자치법규 제·개정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타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보고회가 진행되었다. □ 황정순 대표는“이번 보고회를 통해 연구단체 회원들과 원주시 자치법규 현황을 파악하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일본어 등 잘못된 표현이 쓰인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하고, 지속적인 소그룹 활동을 통해 의원 개인의 입법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원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발전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자치법규연구회’는 황정순(대표)·나윤선(간사)·조창휘·신익선·심영미·유오현·원용대·이병규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되어 11월 30일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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