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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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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11-26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장만복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12.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붙임 파일 참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파일 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11.26. ~ 12.15.(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장만복(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