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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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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11-26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를 의원발의(류화규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12.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2.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계형 영세운송 사업자의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사항을 규정 함(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11.26. ~ 12.15.(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류화규(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