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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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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원주시의회 2010-02-01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월  28 일

 

                    원주시의회의장  원 경 묵


원주시의회규칙 제14호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 본문 중 “무기명투표”를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 하여야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접수번호

 

접 수 일 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청직위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원주시의회사무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