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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선거정보 게시 (No.2) 서OO 2020-08-20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1. 기부행위의 개념(「공직선거법」 제112조 참조) - 당해 선거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관할구역을 말함.)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부행위 제한 ‘주체’ 및 ‘객체’ - 주체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배우자 ②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자면 누구든지 - 객체 ① 선거구 안에 있는 자 :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 ② 기관·단체·시설 : 당해 선거구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을 말함 ③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함.
3. 가능(적법)한 사례(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의 예) ① 민법상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② 친목회·동창회 등 각종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③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은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법령, 규칙 등으로 정하는 행위 ※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법령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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