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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의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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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

의결권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감시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며 구체화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자율권

자율권이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①회의규칙 제정권, ②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③질서유지권, ④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⑤의장‧부의장 불신임권, ⑥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

선거권/선임‧추천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도 의사를 결정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외의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부여되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제출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제시권(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법령규정이나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제시권은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수 있다.

서류제출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사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또는 질문을 하기 위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폐회 중이라도 집행기관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보고받을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집행기관의 보고대상은 자치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 또는 조례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말한다.

청구권

지방의회는 단체장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한이 있다. 「주민투표법」 제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지방의회의 "건의"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장에게 법적근거 없이 요청하는 것으로서 법적 기속력이 없다. 그러나 "청구"는 법적인 근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단체장은 이 청구에 기속되게 된다.

권고 및 건의권

가.권고권
-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시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나. 건의권
- 지방의회에서는 주민의 불편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해당 집행기관(단체장), 중앙정부, 국회 등에 일정한 사항을 조치해 줄 것을 요구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기타 권한

가.결산 심사에 따른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요구권
- 지방의회에서 결산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협의권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 제출받을 권한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단체장 등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출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 인사청문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의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