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권
-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
방청권의 신청 및 교부방법
- 방청인은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 후 방청권을 의회사무국(의사팀)에 신청하여 교부
-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권을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 문의전화 : (033)737-5063
방청의 제한 (다음과 같은 사람은 방청을 허가 하지 않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방청인의 준수사항(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그 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