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위원수는 9인 범위내에서 구성하여 운영한다.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근거
-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명칭
-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2024. 7. 9. ~ 2026. 6. 30.
구성인원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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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
-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명칭
-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2023. 6. 19. ~ 2024. 12. 31.
구성인원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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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우리 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원주시의회 대응방안 논의
- 원주시에 특화된 각종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 단순 행사성이 아닌 실질적인 숙의공론화장 운영 및 실행 촉진
-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학습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집행부와의 협의
- 그 밖에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명칭
-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2023. 6. 27.~2025. 6. 30.
구성인원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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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
- 원주시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에 따른 원주시의회 대응방안 논의
- 타 지방자치단체 무장애 도시 정책 시행현황 파악 및 견학, 타 특별위원회와의 연계 활동 모색
-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와 함께 무장애 도시 조성·실천에 대한 이해와 학습
- 지역 특성화 무장애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집행부와의 협의
- 그 밖에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설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명칭
- 건설안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2023. 10. 24.~2024. 12. 31.
구성인원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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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
- 건설안전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주시 집행부와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분기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아파트 시공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외의 환경문제(흙탕물, 비산먼지, 소음 등)를 점검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그 밖에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정건전성평가 특별위원회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명칭
- 재정건전성평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2023. 12. 18. ~ 2024. 12. 31.
구성인원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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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
- 원주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 원주추모공원 조성사업,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실태 조사 및 점검
-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와 함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해와 학습
- 원주시 재정건전성의 향상을 위한 집행부와의 협의
- 그 밖에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의 설치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활동기간
- 2024. 10. 14. ~ 2025. 12. 31.
구성인원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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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원주특례시 도입을 위한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 논의
- 특례시 행정체제의 특수성, 각종 행정특례의 정책개발 및 연구
- - 원주특례시 도입 방안, 행정 특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 원주특례시 도입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 제고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모색
- - 낙후된 원주시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노력
- - 원주특례시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인 협력
- 타 특례시 행사 참여 및 특별위원회와의 연계 활동 모색
-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와 함께 원주특례시에 대한 이해와 학습
- 원주특례시만의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집행부와의 협의
- 그 밖에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의 설치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명칭
-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2024. 12. 18. ~ 2025. 12. 31.
구성인원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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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
- 집행기관 추진업무 점검 및 지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등 업무보고 청취 - 원주시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 및 대책 수립 - 집행기관 「원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 점검
-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조사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 - 현장방문을 통한 관련 정보 획득 및 공유
- 기타 의정활동과 연계한 활동 모색 - 추진방향 등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세미나 및 관련 성명서 발표 등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등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 협조 요청
- 2025년 국가수도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원주시 의견 반영을 위한 대책 논의 및 전략 수립
- 그 밖에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의 설치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명칭
-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2025. 1. 17. ~ 2026. 1. 31.
구성인원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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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회의 또는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 논의
- 「원주시 관광진흥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2일 이상, 외국인 50인 이상 참가하는 규모의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전략 및 정책개발 연구
- 마이스 국제행사 도입 방안과 유치 전략에 대한 연구
- 원주형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모색
- 타 지자체 중소도시에서 마이스 활성화 우수 사례 벤치마킹
- 원주시 관광 관련 기관·단체, 산·학·연·관과 간담회 및 의견수렴
- 원주형 마이스 활성화 실현을 위한 집행부(관광과)와의 협의
- 그 밖에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의 설치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명칭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2025. 1. 17. ~ 2025. 12. 31.
구성인원 : 9명
↔ 좌우스크롤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활동범위
- 조례의 입법취지, 목적, 적법성 여부 조사
-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 수립, 적정성 여부 점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 예산편성 여부 점검 등
- 국별 조례정비안 심사
- 원주시 소관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되, 정비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시행(기관위임사무, 예산사항 등 제한 여부 검토)
- 전수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그 밖에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