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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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유형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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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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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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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신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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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
근무성적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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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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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
공직자 병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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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직자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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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정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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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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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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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24호 |
비상대비 훈련 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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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24조 |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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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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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경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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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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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 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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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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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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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한 정보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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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
일반행정 운영에 관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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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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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관련(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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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 |
입찰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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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계약업무 저해(제6호 포함) |
직위공모제 및 다면평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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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관련 정보(제5호 포함) |
성과상여금제도 및 조건부승진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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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관련 정보(제5호 포함)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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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관련 정보(제5호 포함) |
시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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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험관리 저해(제6호 포함) |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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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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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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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
포상(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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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침해 |
위원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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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
일시사역인부 등 비정규직 및 상근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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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
공무원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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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우려 |
직원후생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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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 침해 |
시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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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 보호 |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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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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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
법인등의 경영 · 영업 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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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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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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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익 보호 |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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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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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개발 예정지조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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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