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
순 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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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회운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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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계획서 작성(상임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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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 출석요구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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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계획서 송달(보고, 서류제출, 출석요구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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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자료 검토 및 감사준비(제출서류, 문제점 등 파악) |
감사실시
순 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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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 감사실시(상임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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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처리
순 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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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상임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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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결과 본회의처리(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
3.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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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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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상임위별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