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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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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 감사·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

사전준비 : 순서, 비고로 구분
순 서 비 고
1.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회운영위)
  • 각상임위 통보
2. 감사계획서 작성(상임위별)
  • 의회운영위 통지
3.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 출석요구사항 등 포함)
  • 감사계획서 확정
4. 감사계획서 송달(보고, 서류제출, 출석요구 등 포함)
  • 시에 감사계획 통보
5. 감사자료 검토 및 감사준비(제출서류, 문제점 등 파악)

감사실시

감사실시 : 순서, 비고로 구분
순 서 비 고
1. 행정사무 감사실시(상임위별)
  • 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감사실시선언
  • 보고 및 질의답변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선언

감사결과처리

감사결과처리 : 순서, 비고로 구분
순 서 비 고
1.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상임위별)
  • 의장에게 제출
2. 감사결과 본회의처리(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3.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시 및 해당기관에 통보
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면보고)
  • 시 및 해당기관이 의회에 보고
5.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상임위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