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시의회의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청원제출대상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접수하지 아니하는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 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