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원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
근거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구성
-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
-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가능
주요 활동내용
-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 연구 및 용역사업
- 의원 입법을 위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자료 수집 활동 등
운영절차
의원연구단체 등록
- 의장이 의원연구단체로부터 등록신청 접수받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의원연구단체 심의사항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
-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조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연구 활동 소요경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