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 노력하는 의회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이를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원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에 앞장서 임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우리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양심과 철학으로 정도를 걷는다.
-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과 질서를 지키며 지역을 초월하여 원주시의 균형발전에 앞장선다.
-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에 개입하지 아니 한다.
- 우리는 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한다.
- 우리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절차 없이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