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소개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회 한다.
폐회중에는 시장도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경제, 문화도시 등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폐회중에는 시장도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경제, 문화도시 등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과 겸직 할 수 있다.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규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행정복지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및 지원감독부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타 실, 국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장한다.
산업경제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감독부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문화도시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화교통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지원·감독부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특별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위원수는 9인 범위내에서 구성하여 운영한다.
-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7명 이내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