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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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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조례제정 및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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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고,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다.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제정 절차

01 발의(Proposal) 시장(mayor), 재적의원 1/5이상, 02 의결(Vote)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03 이송(Transmission)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장에게 이송, 04 공포(Announcement)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의회의 의결에 대한 시장의 재의 요구 시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