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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결산
예산안 심의
예산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독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처리절차 (Budget bill procedure)
예산안 처리절차 : 순서, 내용으로 구분
순 서 |
내 용 |
1. 예산안 편성, 제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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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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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심사(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 의회는 시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수 없다.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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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의결(본회의) |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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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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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안 처리절차 (Accounts handing procedure)
결산안 처리절차 : 순서, 내용으로 구분
순 서 |
내 용 |
1. 승인, 시정요구 |
-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시의회에 결산승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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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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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의결승인(본회의) |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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