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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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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의회운영-소집·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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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집회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의회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집회」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의원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를 「집회」라 한다.

정례회

  • 매년 6월 10일과 11월 20일에 집회하며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 정례회는 의원들의 집회요구와 의장의 소집절차 없이 미리 정해진 날짜에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 집회된다.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의장은 15일 이내 회기로 소집
  •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집회일 3일전에 집회공고를 함.

본회의

  •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 단계
  • 회의시작 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과 의안 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
  •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참석
  • 개의 선포후 안건 제출현황 및 심사현황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

회기

회기란 의회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정례회는 연 2회 60일 이내,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