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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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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연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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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입찰 공고 원주시의회 2006-03-17
New Document 원주시의회공고 제2006 - 4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06년도 『의정소식 』 제작
나. 기초금액 : ₩5,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라. 의정소식 제작 내용
○ 발간 시기 : 분기 1회
- 발행일자 : 2006년(4월1일, 7월1일, 10월1일, 2007년 1월1일)
※ 2005년 4/4분기분은 2007년 1월 제작
○ 발간부수 : 매회 1,500부
○ 발간형태
- 판형 : 타블로이드판
- 용지규격 : 8절(4절 1/2접지)
- 면수 : 8면(컬러)
- 용지종류 : 백상지(미색, 80g/㎡)
마. 납품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바.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06. 3. 20(월) 09:00
사.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06. 3. 24(금) 09: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06. 3. 24(금) 10:00 입찰집행관 개인용 PC

2. 세부 품명 및 수량 등 기타조건 : 인쇄물 제작 시방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상의 주된 영업소(본점)가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원주시 관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물품분류(8자리) 55101504(신문)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타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24시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정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견적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견적)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가 계약상대자 1순위로 선정되며,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시행규칙제44조 및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작사양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1순위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낙찰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자격자나 착오로 응찰하여 1순위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의회사무국(033-741-2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7일


원 주 시 의 회 경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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