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

소통과 존중의 화합의회,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예고

  • 프린터
  • 의회홈으로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예고 원주시의회 2019-10-07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목적) 및 주요내용 : 붙임 조례안 파일 참고

   3. 예고(의견수렴) 기간 : 2019. 10. 7. ~ 10. 11.(5일 이상)

   4. 안건의 제안(발의) : 곽문근·조상숙 의원

   5.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사무국(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5022, 팩스 033-737-502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