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원주시의회 2021-12-03 |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목적) 및 주요내용: 붙임 조례안 파일 참고 3. 예고(의견수렴) 기간: 2021. 12. 03.~12. 08.(5일 이상) 4. 안건의 제안(발의): 의회운영위원회 5.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사무국(원주시 시청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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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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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원주시의회 | 2021-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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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원주시의회 | 202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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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주시의회 |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