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

소통과 존중의 화합의회,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프린터
  • 의회홈으로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주시의회 2023-01-29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건 명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목적및 주요내용붙임 조례안 파일 참고

   3. 예고(의견수렴기간: 2023. 1. 29.~2. 3.(5일 이상)

   4. 안건의 제안(발의): 곽문근 의원

   5.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사무국(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5022, 팩스 033-737-502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823, 22/8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