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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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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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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의회 2024-03-04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목적및 주요내용붙임 조례안 파일 참고

   3. 예고(의견수렴기간: 2024. 3. 4.~3. 10.(5일 이상)

   4. 안건의 제안(발의):  의회운영위원회

   5.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사무국(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5022, 팩스 033-737-502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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