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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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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원주시의회 2026-05-1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3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를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원주시의회의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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