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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대관안내

대관안내

  • 원주시의회는 모임방 및 담소방을 시민들이 회의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관일: (법정)공휴일

주요시설

  • 모임방 - 회의용 탁자 및 의자(38석), 마이크(고정용34개, 무선용2개), 전자현수막, 빔프로젝터(동영상, 파워포인트) 및 전동스크린
  • 담소방 - 회의용 탁자 및 의자(20석), 빔프로젝터(동영상, 파워포인트) 및 전동스크린, 휴게실

사용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 기타 기관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회의

대관 신청제한

  •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
  • 각종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 노동쟁의 및 집회 관련 행사
  •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 영리적 판매성격이 있는 상품홍보 및 제품전시, 판촉 등을 위한 각종 행사
  • 수용인원 초과,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기타 공익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법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행사
  • 영업 및 영리적 목적 또는 자격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상 업종 및 업태와 실제 행사의 성격이 맞지 않는 행사
  • 과거 대관장소에 대한 사용위반이 1회 이상 확인된 신청인의 행사
  • 기타 법인의 판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행사

신청방법

  • 대관신청은 사용일 3일 전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