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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명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1년(당해연도 9월~다음년도 6월)

활동범위

  •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결산 및 예산안(기금포함) 심의

구성인원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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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 : 상임위원회별, 인원, 위원명, 비고로 구분
상임위원회별 인원 위원명 비고
행정복지위원회 3 최미옥  문정환  박한근
산업경제위원회 3 원용대(부위원장)  조창휘  홍기상
문화도시위원회 3 손준기(위원장)  김지헌  유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