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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명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1년(당해연도 9월~다음년도 6월)

활동범위

  •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결산 및 예산안(기금포함)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