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원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원주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청구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309,994)의 1/70이상 연대 서명 필요(`25. 1. 10.字 공표기준 4,424명)
서명방법
- 수기서명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서명기간
-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3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및
서명요청(3개월) (의장→청구인)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명부열람,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결정 (소관 위원회) - 수리 또는 각하 (의장→청구인)
- 발의(의장 제의) (수리 후 30일)
- 심의·의결 (1년내, 본회의)
-
집행부
이송 및 공표 (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