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시의회의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청원제출대상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접수하지 아니하는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 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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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서 회부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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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접수 후 의원에게 배부 및 소관 상임위 회부
- 위원회는 회부한 날부터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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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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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 → 의장에게 보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 →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
※ 의견서 구분 : 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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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이송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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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 시 → 의견서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
- 시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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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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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청원제출서류
청원제출용지 1부, 청원소개의견서 1부, 청원서 3부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제출용지
-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정해 주십시오.
- 「청원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자는 인원(법인)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시의원이어야 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시의원이 작성 합니다.
-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기재합니다.
-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청원서
-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 청원인은 청원서의 말미에 의원은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소개의원 서명 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 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