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방법
-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진정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시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우편 : 2638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 전화번호 : (033)737-5018
접수하지 아니하는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 하는 것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시 사무와 시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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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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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이 접수
-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시 접수증 교부
- 진정서 처리부 비치
※ 진정서 제출은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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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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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소관 상임위 회부
- 의정활동자료 제공을 위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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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처리(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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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에 문의, 서류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검토
- 소관 상임위원장 결재를 받아 사무국장에게 처리 결과 통지 의뢰
※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의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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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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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은 처리결과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진정인에게 통지
- 의정활동자료 제공을 위해 해당 지역구 위원에게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