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원주시의회 2009-03-25 |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김동희 의원)로 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4. 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2) 나.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의3, 안 제4조의4)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 3. 25 ~ 4. 13(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김동희(참조 : 원주시의회사무국,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7, 팩스 033- 737- 5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 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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