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원주시의회 2009-03-31 |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의원발의(장만복․오세환 의원)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4.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최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노인들이 근로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인 냉대와 소외 속에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상당수의 노인층에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임. 나.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의 발굴로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원주시의 책무를 마련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사업대행 수탁기관 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을 100분의 10 이상 채용하는 사업체를 우선 선정(안 제5조) 라. 노인복지 관련기관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의 개설(안 제6조) 마. 시장은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 기업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 4. 1 ~ 4. 20(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장만복․오세환(참조 : 원주시의회사무국,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4,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 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리셔도 됩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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