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원주시의회 2009-04-07 |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국가차원에서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원주시에 반드시 유치하고자【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을 송치호의원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 및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에 있어 시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의견수렴기간을 1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4.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4.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본 조례안은 의료산업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국책 사업으로서 2038년까지 국비 2조원, 지방비 3000억원, 민자 3조3000억원 등 5조6000억원이 투자되어 100만 제곱미터규모의 의료산업 분야의 글로벌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나. 우리 원주시에 반드시 유치하여 우리지역과 강원도의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세계 5대 의료강국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조직된 위원회나 유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참조(붙임 포함) 나. 소요예산 추계서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한 지원금액은 사업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예산액이 적의 산출되어야 할 것임.
6. 의견수렴기간 : 2009. 4. 7 ~ 4. 16(10일간)
7. 의견제출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6(목)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송치호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29,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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