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6-04 |
원주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류화규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06.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 1970년대 근면, 자조, 협조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음
○ 국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법』을 제정하여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기초로 한 원주시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시정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 조직 및 새마을 회원,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06.04. ~ 06.23.(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류화규(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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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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