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6-04 |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용정순의원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6.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6.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른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나.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한 시설 중 소규모의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작은도서관 기능(안 제4조) 작은도서관은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함. 나. 운영시간(안 제9조)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안 제14조) 운영위원회는 운영 체계,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예산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참조(붙임 포함) 나. 소요예산 추계서 법에서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한 지원금액은 사업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예산액이 적의 산출되어야 할 것임.
6. 의견수렴기간 : 2009. 6. 4 ~ 6. 9(6일간)
7. 의견제출
【원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9(火)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용정순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29,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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