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출자․출연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03 |
원주시 출자․출연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출자․출연 관리 조례를 의원발의(최옥주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07.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출자․출연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의 보다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공익성의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이에, 원주시의 공기업 등에 대하여 더욱 합리적인 출자․출연 관리를 위해 그 검증 절차를 보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원주시에 출자․출연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출자․출연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기로 심의한 사항은 이를 출자․출연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9조)
4. 관계법령 : 붙임 파일 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07.04. ~ 07.23.(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출자․출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최옥주(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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