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08 |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류화규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07.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이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 의식을 고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원주시장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재향군인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정함(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07.09. ~ 07.28.(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류화규(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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